모레부터 경비원에 택배 배달 시키는 것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붙어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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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9 14: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