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주정차 금지표시가 돼 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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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1 09: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