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 선고…1천500만원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음주 추돌사고 1심 선고에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리지는 이날 1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21.10.28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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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28 10: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