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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번호 부여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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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번호 부여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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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에서 한 경찰관이 자동차 번호판을 '998'번호가 부여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고 있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1.11.2

see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