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풀려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의왕=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소속 회원들의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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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5 15: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