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위헌…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유남석 헌재 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2021.11.25
superdoo8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5 20: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