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26
pdj6635@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6 10: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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