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사건을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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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6 11: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