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이라니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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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6 12: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