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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법 시행 1주년 계기 안전우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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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법 시행 1주년 계기 안전우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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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왼쪽 다섯 번째)이 26일 오전 '어린이안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세종시 새롬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우산'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6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