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빗썸 고객센터의 전광판.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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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2/03 1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