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의 '일본 국적 상실' 지침
(도쿄=연합뉴스) 1952년 4월 19일 당시 일본 법무부 민사국장이 각 지방 법무국장에게 보낸 '평화조약에 따른 조선인 대만인 등에 관한 국적 및 호적 사무 처리에 관해(통달)'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에 따라 조선인의 일본 국적을 상실시킨다는 방침이 담겨 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 제공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2/04 07: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