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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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2/06 14: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