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에 붙은 '방역패스' 안내문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세종시의 한 보컬·댄스학원에서 입시생이 연습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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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2/08 15: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