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트] 새해부터 스쿨존 법규 위반 시 보험료 5∼10% 할증
이진욱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새해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2022.1.2 [THE MOMENT OF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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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02 16: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