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6인까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첫날인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최대 6인까지 식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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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17 15: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