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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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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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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정 전 교수 지지자가 서 있다. 2022.1.27

m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