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 신빙성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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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27 14: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