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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택시 동승 가능, '반반택시'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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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택시 동승 가능, '반반택시'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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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2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택시 승강장과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 어플리케이션의 모습. 2022.1.28

ond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