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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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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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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전과를 지닌 채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산지의 우윤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것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22.3.29

superdoo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