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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파장…서울아파트 월세계약 14% 뛸 때 전세 18%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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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파장…서울아파트 월세계약 14% 뛸 때 전세 18%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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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여파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인상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3천103건 중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신고된 4만9천528건의 종전 및 갱신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2022.5.15

sa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