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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품 부가세 10%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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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품 부가세 10%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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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부의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이마트 세종점을 찾은 한 시민이 김치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10%를 2023년까지 면제한다.

kjhpr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