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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추석 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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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까지…추석 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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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사진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2022.8.5

k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