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최순실 게이트' 특검·국조 합의…야당이 특검 추천(종합)

송고시간2016-11-14 17:2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靑문건유출·기부금강요·禹 비리방조·재산은닉 의혹 등 전방위 수사

특검보 4명·검사 20명 '매머드급', 수사기간 최장 120일…국조 최장 90일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합의한 여야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합의한 여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김도읍(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오른쪽),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국조계획서를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국조 합의…야당이 특검 추천(종합) - 2

'최순실 게이트' 특검·국조 합의…야당이 특검 추천(종합) - 1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이 과정에서 노동개혁법안 통과나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는지를 조사한다.

최씨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기업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한다.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정씨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 의혹은 물론 최씨가 CJ그룹의 연예·문화 사업을 장악하려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이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비롯한 중·고교 재학 중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친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와 문화체육부의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최씨를 위해 불법 개입해 관련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그래픽>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 합의
<그래픽>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 합의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방조·비호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른다. 여기에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씨 비리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했다는 의혹도 포함된다.

특검은 또 최씨와 안 전 수석, 이·정·안 전 비서관, 미르·K스포츠 관계자와 전경련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해 은닉했거나 청와대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최근 불거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도 조사한다.

특검법안은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을 제외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고 검사·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이 수사 관련 사항을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뒀다.

특검법 초안을 작성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특별법안에는 게이트 관련 모든 의혹이 망라됐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합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법 합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김도읍(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기본 초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2016.11.14
scoop@yna.co.kr

honeyb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