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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유지는 항구적"

송고시간2019-04-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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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생분쟁 상소서 뒤집힌 전례 없어…1심 자의적 판단 집중공략"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한국 승소 (CG)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한국 승소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성진 이태수 기자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를 두고 WTO(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것에 대해 앞으로도 현재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입 제한 조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풀영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WTO 법적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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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mT8BCFyn48

다음은 윤 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계속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항구적인 것인가.

▲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항구적으로 알고 있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했다고 했다.

▲ (윤창렬 실장) 일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판결은 나왔고, 우리는 판결대로 할 것이다. 무역 갈등은 없기를 바란다.

▲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우리의 조치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 WTO도 그렇게 봤다.

-- 판결이 뒤집혔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득했나.

▲ (정해관 협력관) 핵심 쟁점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 '특별히 강한' 검역 조치로 '일본만' 차별했다는 부분으로 SPS(위생·식물위생) 2.3조 관련 사항이다. 패널(1심)에서는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상소 기구는 패널이 생략하고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우리 검역 조치가 과도하게 무역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패널은 일본의 대안 조치가 우리측 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봤으나 상소 기구는 일부 적절치 않은 것이 있다고 판단했다.

-- WTO 상소 기구가 '환경적 부분'을 많이 고려했다고 하던데.

▲ (정해관 협력관) 패널에서는 수산물 수입 검사 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환경적 요소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봤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세슘과 다른 핵종들이 관계가 있어 세슘 기준만 만족시키면 다른 핵종들도 문제없다고 봤으나 우리는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반적 상황처럼 세슘만 믿고 기타 핵종 검사를 안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 상소 기구에서 받아들여 졌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WTO에서 예상 깬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WTO에서 예상 깬 승소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이 승소 의의와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zjin@yna.co.kr

--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나.

▲ (정해관 협력관) 적정한 보호 수준을 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재량이다. 국가별로 다 다른 수준을 정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우리나라 인접국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보호 수준을 설정했다.

-- WTO 위생 부분에서 1·2심에 뒤집힌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 (정해관 협력관) 소수지만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요 SPS 분쟁에서 패널 판정이 상소 기구에 뒤집힌 사례는 없다. 패널 판정 이후 최선을 다해 패널 판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대한 객관적, 보수적으로 대응해 왔다.

▲ (윤창렬 실장)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준비해 국민을 안심시킬지 많은 고민을 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대비해 검역 강화와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을 차근차근 미리 준비했다.

-- 이번 결과가 타결이 안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에 미칠 가능성이 있나.

▲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한일어업협정은 별도 채널에서 논의 중으로 이번 건과 연계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국가 중 왜 우리나라만 제소했나.

▲ (윤창렬 실장) 우리가 풀리면 나머지 19개국 수입 제한도 풀리지 않겠냐는 전략인 듯하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검역 주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 입장 밝히는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 입장 밝히는 정부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zjin@yna.co.kr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동향은 어떻게 되나.

▲ (정복철 정책관) 과거 일본에서 명태와 고등어가 2만∼4만t 수준으로 많이 들어오다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명태는 러시아산으로, 고등어는 노르웨이산으로 각각 대체됐다. 물량은 3천t 이하로 줄어들었다.

▲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른 모니터링 자료를 보고 (규제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

-- WTO 상소 기구에서 승소하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나.

▲ (윤창렬 실장) 쉽지 않은 소송이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준비했는데, 오늘 이겼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 참 다행이다. 관계부처와 10여 차례 이상 회의를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국민 여러분,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많은 관심을 주셨다. 감사드린다.

▲ (정해관 협력관) 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전문 능력을 강화했다. 패널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 있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상소 기구 보고서와 우리 주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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