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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대장 '뇌물 혐의' 재판 오늘 선고

송고시간2018-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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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벌금 1억 구형…朴 혐의 전면 부인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A 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가기로 정해진 B중령을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도록 결정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올해 1월에는 법원이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여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4성 장군으로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박 전 대장은 "문제가 된 지인과는 오래전부터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주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쪽이 갚았을 뿐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도 사심 없이 부하의 고충을 검토한 차원이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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