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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후원회 11년만에 부활·연 50억원 모금…국회소위 통과(종합)

송고시간2017-06-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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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폐지된 중앙당 후원회 되살려…안행위 전체회의·본회의 관문 남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길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인당 후원 한도는 1천만 원이다.

또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한도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당초 중앙당과 시·도당이 후원회를 설치해 각각 60억 원과 6억 원씩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날 소위를 거치면서 중앙당에 한해서만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국회 안행위 소위
국회 안행위 소위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7.6.14
seephoto@yna.co.kr

현행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정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들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2004년 개정된 일명 '오세훈법'에 따라 중앙당의 직접 모금을 금지하고 중앙선관위를 통한 기탁금만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과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특히 헌재는 법 개정시한을 오는 30일로 정해 이 시점을 넘기면 기존 국회의원 후원회도 불법으로 전락할 상황에 직면했다.

중앙당 후원회 부활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 정당은 물론 정의당처럼 자발적 후원 의사가 높은 진성당원을 많이 둔 소수정당의 자금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원회 폐지 직전 해인 2005년의 경우 중앙당 후원금은 정당이 모두 66억6천만 원을 모금한 가운데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이 54억6천만 원을 차지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중앙당 후원회 부활은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을 뿌리 뽑고 후원회가 로비 창구로 이용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앤다는 당초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논란도 예상된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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