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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낙태 의사 처벌 12개월→1개월로 대폭 감경

송고시간2016-1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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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불법 낙태수술(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12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 낙태 의사 처벌 12개월→1개월로 대폭 감경 - 1

보건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9월 입법예고안(12개월)보다 대폭 줄어든 1개월로 줄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격정지 처분도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돼 적용된다.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의료인의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도 12개월로 강화됐고, 의료계와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복지부는 또 불법 임신중절을 포함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12개월로 세분화했다.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존대로 12개월 자격정지를 유지했다.

그러나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실수로 투약한 경우 등의 자격정지 처분은 1∼6개월로 줄였다.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조사해 해당 자격정지 기간 내에서 처분 양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수정안은 규제심사,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적절한 용어를 검토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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