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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3년간만 5조 육박…금융피해 10조 넘어(종합)

송고시간2016-06-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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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경법 사기죄 적용…"임원 '성과급 잔치'도 위법…수십억대 배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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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희 전성훈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이 극심했던 2012∼2014년에 5조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에 10조원이 넘는 피해를 안긴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해당 시기에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5조원 안팎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2013∼2014년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분야 회계부정을 감사하면서 적발해 낸 분식회계 액수인 1조5천억여원보다 3배 넘게 커진 규모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우조선의 우량 수주 사업까지 분식회계에 동원된 결과로 분석된다.

2012년부터 해양플랜트 사업이 크게 부실화하자 우량 사업까지 회계조작에 끌어들였고, 그 결과 분식회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3년간만 5조 육박…금융피해 10조 넘어(종합) - 2

2012년부터 3년간 적발해 낸 5조원가량의 분식회계는 김씨의 구속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실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분식회계로 재무 상태를 속인 채 금융 지원을 받으면서 피해를 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작된 재무자료를 근거로 동원된 금융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조선은 문제의 재무자료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지원을 받았다. 조선업계에 주로 지원되는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도 금융 지원에 해당한다.

영상 기사 대우조선 분식회계 규모 3년간 5조 육박
대우조선 분식회계 규모 3년간 5조 육박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이 극심했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5조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해당 시기에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를 지낸 김 모 씨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4년사이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분야 회계부정을 감사하면서 적발해 낸 액수보다 3배 넘게 커진 규모입니다. 현재 검찰은 최근 10년간 대우조선이 수주한 사업 500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는 만큼 분식회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검찰은 대우조선이 이미 변제한 금액을 빼더라도 10조원을 넘는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이 재직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이 수주한 사업 500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회계부정을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밝혀진 규모보다 분식회계 규모가 수조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시기에 이뤄진 대우조선의 '성과급 잔치'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 수준이 아닌 '금융 관련 범죄'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CFO로 재임하던 2012∼2014년 대우조선 임원들에게 주지 말았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진 임원 성과급 지급액은 2013∼2014년에만 65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임원 상여금을 정한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하느냐에 따라 상여급 지급 여부나 액수를 정하도록 돼 있다.

대우조선은 수조원대 부실을 숨긴 채 흑자를 낼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잘못된 사업실적을 근거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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