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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칼날 앞에 선 '비선실세' 최순실, 횡령·배임 등 10여개 혐의

송고시간2016-10-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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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탈세·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다양…본인 불법 외에 공범도 적용 가능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가 30일 오전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발 브리티시에어웨즈 BA 017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가 30일 오전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발 브리티시에어웨즈 BA 017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전격 귀국 하루 만인 31일 검찰에 소환되는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그에게 여러 의혹을 캐묻고 적용 가능한 혐의 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횡령부터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최씨를 둘러싼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혐의가 10여개 안팎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인의 주된 혐의 외에 공범 혐의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 혐의가 늘어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들여다보는 최씨 관련 의혹은 크게는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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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유용 부분이다.

두 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끌어모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K스포츠재단은 최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기금이 유용됐다는 정황도 나왔다.

최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하며, 정당한 승인 없이 기금을 끌어모은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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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독일 등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려졌다고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줄기는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이다. 최씨가 사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 관련 문서 등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가 등장하면서 관련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여기 담긴 문서가 최종본이 아닌 초안이라도 최씨가 본 것이 맞는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최씨에게)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며 의혹을 일부 시인한 바 있다.

檢칼날 앞에 선 '비선실세' 최순실, 횡령·배임 등 10여개 혐의 - 4

최씨가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옷을 고르고 비용을 지불한 영상이 언론 보도에서 폭로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공금 유용이 적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뇌물공여 등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딸 정유라(20)씨 명의로 독일에 우리 돈으로 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드러난 바 있어 구매 자금 규명을 통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최씨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최씨의 여러 의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 거래가 드러난다면 재산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강요나 공갈의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있고 어떤 재산적 이익을 자신의 지배하에 가지게 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직권남용의 경우 공직자가 자기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원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확인되면 최씨는 그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정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이 확인되면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 최씨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을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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