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오늘 구속심사

송고시간2021-08-11 05:30

beta
세 줄 요약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치연 기자
김치연기자

경찰, 재범 위험+·범죄 중대성 고려 사전 영장 신청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지난달 3일에는 서울 종로 일대에서 8천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이 불응하면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chic@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