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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같은 법정 선다…내달 재판 시작(종합)

송고시간2016-11-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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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단독판사 사건이나 '사회 영향 중대' 판단해 합의부 맡겨

전산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배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검찰이 전날 구속기소 한 최씨 등 3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애초 세 사람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각 혐의는 모두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결정을 해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 등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12개 형사 합의재판부 중 1곳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됐다. 법원에는 부패·경제·선거 등의 전담 재판부가 있지만, 최씨 등의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전담을 고려해 배당되지는 않았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배당이 이뤄진 만큼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의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보석으로 인한 석방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5월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형사합의29부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지만, 일반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들 중 무작위 배당 사건도 다수 맡았다.

경영 비리 혐의(사기·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단 서울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 사건, '자원외교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사건도 이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김수정(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당초 아동학대 전담인 형사16단독을 맡았다가 올해 5월 법원 내부 인사이동에 따라 형사합의29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연합뉴스TV 제공]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최씨는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고, 지인이 운영한 흡착제 제조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다.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 넣었다.

KT에 이동수씨 등 차은택(47·구속) 측근들을 앉히고 68억원가량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부분도 포함됐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에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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