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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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7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배달 대행 이륜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해 불법이륜차 단속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사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이륜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대상은 ▲도로, 타인의 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차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운행)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15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미신고 운행 중인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에 대해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자동차 근절에 힘쓰고 있다"며 "안전한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사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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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일 18:13]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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