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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과다이월시 불이익…물량 부족하면 정부보유분 공급

송고시간2017-04-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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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획기간 차입한도 10→15%로 조정…내년부터 경매·시장조성자 도입

정부, 탄소배출권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급등하자 안정화방안 마련

탄소 배출
탄소 배출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물량 부족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과다이월시 불이익 부과, 정부 보유 예비분 유상 공급, 차입비율 조정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가격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완책 없이는 배출권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업계와 석유화학업계, 시멘트업계 등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평균 톤(t)당 1만6천737원에서 올해 1월 2만751원, 2월 2만4천300원으로 급등했다. 3월 평균가격(2만1천462원)은 여전히 2만원이 넘는다.

이는 시장에 배출권 매물(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향후 배출권 부족 가능성을 우려해 배출권에 여유가 있더라도 이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도 배출권 정산 결과 총 522개 할당대상 기업 중 283개 기업이 여유 배출권 1천550만t을 보유했으며, 이중 88%인 1천360만t을 이월했다.

시장에 물량이 없다 보니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다음연도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차입)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구조적 불균형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 하에서 남은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과다 이월할 경우 추후 배출권 할당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t'을 초과해 이월할 경우 초과 이월량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이월 제한에도 시장의 배출권 공급물량 부족이 계속되면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인 1천430만t을 유상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정부는 6천800만t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해 수급 불균형 해소를 시도한 바 있다.

정부는 또 1차 계획기간 20%였던 차입한도를 2차 계획기간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수요 분산 차원에서 이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2차 계획기간 첫해인 2018년 차입비율이 클수록 다음해 차입한도가 많이 줄어들도록 해 차입물량을 점차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5%를 차입하면 2019년에는 절반인 7.5%만 차입할 수 있다.

정부는 중장기 시장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기업 등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으로 획득한 배출권을 2018년부터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 매매 거래 외에 2016년 배출권과 2017년 배출권을 교환하는 스와프(Swap) 거래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유상할당 방식으로 배출권 경매를 매달 실시하고,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일영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가격 상승은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이월제한 등을 실시하지 않으면 가격이 언제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같은 부족현상을 완화해주는 것이 이번 시장 안정화조치"라고 설명했다.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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