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정부, 내주 부동산대책 발표…대출·청약규제 강화 '가닥'

송고시간2017-06-14 16:1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막판 진통…유보 가능성도

(서울·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홍정규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 부동산 대출을 조이면서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회의 석상에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 청문회 답변서에서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규제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이르면 금주 중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 곧바로 검토 중인 부동산대책을 마무리 짓고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부처 간 조율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대책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과 달리 이번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한 11·3부동산 대책을 확대, 보완하는 선에서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맞춤형·선별적 규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칫 부동산대책으로 경기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다.

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고강도 규제가 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일단은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추가 대책을 카드로 갖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 서울 전역·부산 등 청약규제 확대…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보 가능성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에서 설정된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중에서 최근 집값이 불안한 곳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4구와 과천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서울 나머지 지역과 성남은 1년 6개월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규제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마포구와 성동구 등 서울 강북 일부 지역과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제한을 할 수 없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등지는 청약과열이 나타나고 집값이 뛰어 대책의 풍선효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지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서울 전체 또는 강북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입주때까지 금지하는 등 종전 11·3대책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국지적 과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아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도 11·3 대책과 같은 청약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관련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막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강남권은 현재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이 빨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고 있어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내부적으로 유보 쪽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최장 5년)까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조합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규제 강화(40%),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으로 제한 등 14개 캡(규제)이 한꺼번에 씌워져 주택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만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해 시행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히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재건축 조합 지위 양도를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의 대표 규제인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금지 등의 조치가 모두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에 빠지는 대신 부동산대책이 먹히지 않을 경우 다음 카드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LTV·DTI 규제 강화 관측…'선별적 강화' 전망

금융권에선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풀었던 LTV·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한편, 전방위적 강화가 아닌 선별적 강화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50∼60%에서 70%로 높아진 LTV와 50%에서 60%로 높아진 DTI를 가령 다주택자,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당장 올해 7월 말로 끝나는 LTV·DTI 규제 완화 조치 연장은 물 건너갔다.

정부는 그러나 LTV·DTI 규제를 손질할지, 손질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것저것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아직 규제 변경의 효과도 덜 검증된 상태라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만 답했다.

금융위가 LTV·DTI 규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아직 차기 금융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탓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단속 만으로 이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진정되고 호가가 수천만 원씩 빠지는 분위기"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종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 이태호]

[제작 이태호]

LTV·DTI 규제 조정안 발표-아파트(PG)
LTV·DTI 규제 조정안 발표-아파트(PG)

[제작 이태호]


sms@yna.co.kr, banan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