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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직접 청탁"

송고시간2018-11-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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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재판 결심 공판서 밝혀…검찰, 징역 3년 구형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염동열(태백, 영월, 정선, 평창, 횡성) 두 의원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내놨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오후 열린 강원랜드 채용 비리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사장은 "두 의원 모두에게 직접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 전 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 앞서 이뤄진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권 의원) 자신의 비서관인 김모씨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동열 의원 역시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명단을 (나에게) 줬고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꼭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관행이었지만 경솔했던 점을 지금은 뉘우치고 있다"며 "강원도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넘게 검찰 등의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았고, 이미 6개월 넘게 수감 생활도 한 만큼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염동열 의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김씨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 청탁 과정에 깊이 개입한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오후 1시 5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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