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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거래 집중 조사

송고시간2017-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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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금감원·자자체 등 '부동산거래 합동조사팀' 구성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연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이 중점 단속 지역이다.

미성년자, 다주택자와 분양권 단기 거래자를 비롯해 거래가 빈번하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는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와 소명자료 정밀 분석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 구입 자금 중 자기자금은 은행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 등으로 구분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나눠 꼼꼼히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구입 자금 내역을 꼼꼼히 밝히도록 함으로써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 편법 증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 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 투기적 주택 거래는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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