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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폭행' 재발 막는다…경찰, 중대사건땐 '집단 총력대응'

송고시간2018-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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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112상황실-형사 유기 대응체제…흉기사용 구속수사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피소된 경찰관 소송지원 강화

광주 집단폭행사건 장면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사건 장면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지난 4월 '광주 집단폭행'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이 집단폭력 등 중대 사건에 초반부터 총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대응체계 정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집단폭력과 같은 중대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112종합상황실, 형사 등 관련 기능이 집단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해 불법 현장을 신속히 제압할 방침이다.

집단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현장에서는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인물 제압을 위해 수갑 등 경찰장구를 적극 사용하고, 112종합상황실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휘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흉기 사용, 위험물 휴대, 사망·중상해 발생, 상습범행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발생 단계부터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서 대응을 맡는다. 소방관·경찰관 등 제복공무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집단폭력사건 현장 도착 직후부터 사이렌과 경고방송을 사용하고, 극렬히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인물은 우선 분리 후 제압한다.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우려가 없도록 이달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해 경찰활동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테이저건 등 경찰장구 사용 실태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인권진단을 받는다.

현장 경찰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서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책도 강화한다.

경찰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해 가해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 현행범 체포나 유치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인명 손실이 발생해도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재산 손실만 보상 가능해 법 집행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경직법의 관련 조항 개정도 필요하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경찰 자체적으로는 적법한 현장 대응 결과 소송이나 진정이 발생하면 해당 경찰관을 위한 소송지원팀을 운용해 개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소송당한 경찰관에게 변호사 선임료, 형사합의금, 손해배상액, 공탁금 등이 지원되도록 법률보험 계약도 체결했다.

현장 조치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경찰관을 면책하거나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 징계 전 동료들이 현장조치 적정성을 심의하는 '동료참여위원회' 등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지방청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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