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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쭉∼지원한다…질병·소득 기준도 확대

송고시간2017-06-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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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몰 예정 '중증질환 재난적 진료비 지원사업' 법제화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던 이른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지원대상 질병과 소득 기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준은 각국 보건의료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끝낼 예정이었던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애초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5년에 종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비급여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며 사업 지속 시행에 대한 요구가 많아 관련 예산을 확보, 올해까지 연장했다.

복지부는 한 걸음 나아가 이 사업을 상시 운용 형태로 제도화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아내겠다며 이를 위해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연간 2천만원 범위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대 개편하면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파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 질환과 지원기준 소득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대 중증질환자와 중증 화상질환자 등 5개 질환에 그치는 지원대상 질환 범위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가구에 한정된 소득계층을 지금보다 더 넓힌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 80% 이하인 저소득가구(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당연 포함)와 기준 중위소득 81∼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나왔거나 연간소득 대비 30%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이다.

다만, 재산과표액(주택, 건물, 토지 등의 합산액)이 2억7천만원을 넘거나, 사용연수 5년 미만의 배기량 3천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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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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