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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허가 취소안해"…교육부 "직권취소"(종합)

송고시간2017-04-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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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격화…교육부 "허가한 공무원도 징계 대상…교육감 형사고발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설승은 기자 =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즉각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하고, 전임자를 허가한 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밝히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교육부의 요구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인데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오늘 교육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왜 허가했는지 교육부에 설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발표한 교육감 논평을 공문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에 이날까지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의 휴직 허가, 즉 노조 전임 활동도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월27일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의 전임자 허가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달 26일 전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경남교육청 역시 지난달 31일 강원, 서울에 이어 세번째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시사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달 27일자 논평에서 "노사관계의 선진화 측면에서, 갈등의 제도권 수렴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강원과 서울교육청의 전임 허가 취소 '거부' 방침에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 허가 취소를 거부한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미 직권취소 절차에 돌입했으며 서울도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권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임자에게 15일간의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직권으로 전임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직권취소가 되면 해당 전임자는 학교로 복직해야 하며, 복직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또다시 징계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를 허가한 행위 자체도 위법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 경중을 따져 해당 공무원의 징계도 교육감에게 요구하겠다"며 "교육감이 응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 필요시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총 16명이며 이중 5명은 전임 허가자(강원 1명, 서울 2명, 경남 2명), 3명은 연가 허가자(대전 1명, 울산 1명, 인천 1명), 4명은 무단결근(인천 1명, 전남 2명, 세종 1명), 4명은 직위해제(경기 3명, 제주 1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교육부 압박에도 원칙을 밀고 나간 조 교육감 판단을 지지한다"며 "모든 분쟁의 원인은, 전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법외노조화를 밀고 나간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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