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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조현천 자진귀국 설득 총력…여권무효화 일단 유보

송고시간2018-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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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반납 명령에만 2개월 소요…귀국하는 대로 '윗선 연루' 본격 수사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자진귀국을 설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사령관이 자진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등을 설득 중이다.

당초 조 전 사령관을 강제로 귀국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여권무효화'는 여권반납명령과 반납명령 공시절차 등으로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당장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본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보 등을 통해 명령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야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통상 이 과정에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신속한 신병확보가 필요한 합수단은 그가 자진귀국하도록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무효화는 기소중지나 체포영장 발부, 여권 반납명령 공지 등 여러 절차가 진행돼야 하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것보다 설득을 통해 조 전 사령관이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하는 대로 계엄령 문건이 당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계엄령 선포 권한이 있었던 최고위 군령권자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당시 직무정지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합수단은 문건에 명시된 14개 '계엄임무수행군'의 지휘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그리고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등 14개 사단·여단급 부대의 지휘관 등이 대상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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