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안태근 "서지현 검사 인사 관여 안 해…최종안만 보고받아"

송고시간2018-06-25 17:3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찰 "이유 없는 이례적 인사 변동"…서지현 검사 내달 증인신문 에정

법정향하는 안태근
법정향하는 안태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1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재판을 열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검찰은 "실제 발표된 인사안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이미 확정됐다"면서 "그런데도 인사 전날 아무런 이유 없이 서 검사의 발령지가 통영지청으로 변동됐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위원회엔 이후 급작스러운 파견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변동이 이뤄진다"며 "서 검사의 이례적인 인사 변동은 서 검사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알기론 검찰인사위원회가 일어난 시점에 인사가 확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위원회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인사 변동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도 "검찰국장은 4대 주요 보직에 대해 챙겨서 검찰총장에 보고하기도 하지만, 나머지는 실무자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검찰과장 선에서 협의한 다음 최종안만 보고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인 7월 16일엔 서지현 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한다.

bob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