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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내일 서명후 곧바로 발효(종합)

송고시간2016-11-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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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미사일 정보 등 직접 공유…軍 "일본 정보능력 활용 기대"

협상재개 발표 27일만에 속전속결 서명…야3당,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 대한민국 상징 로고가 놓여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한승 기자 =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한다.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서명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 협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수집에 있어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문은 2012년 문안과 비교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일본은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 정보와 북한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를 주로 제공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의결…내일 서명후 곧바로 발효(종합) - 3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협상 재개를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야당의 반대에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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