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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위작 근절한다…미술품유통법 내년 하반기 시행

송고시간2016-10-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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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업 등록·허가제 도입…위작 연루되면 인가취소

위작 범죄에 5년 이하 징역…특별사법경찰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미술품 유통업이 3종류로 세분화돼 화랑업은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강화된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 위한 정책 토론회'
'미술품 유통 투명화 위한 정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술품 유통 관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16.8.26
ksujin@yna.co.kr

또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새로 도입되고,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가칭)가 설립돼 감정기법 개발, 감정인력 교육과 더불어 미술품 위작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세를 뒷받침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국내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 과장이 토론회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6.8.26
ksujin@yna.co.kr

다만 미술품 유통업의 등록·허가·신고제는 관련 업체가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2년의 경과 기간을 둬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화랑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작 방지 대책과 함께 화랑이 육성·관리하는 작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미술품 경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랑과 마찬가지로 위작 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경매사와 경매장, 2억~3억원의 자본금 등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과 재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된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 추가 토론회
'미술품 유통 투명화' 추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술품 유통 관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16.8.26
ksujin@yna.co.kr

등록·허가·신고 절차를 어기고 미술품 유통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영업 과정에서 위작 범죄에 연루되면 등록 및 허가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재영업이 금지된다.

미술품 유통업자는 거래하는 미술품의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거래작품 보증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화랑업, 경매업, 감정업 간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자사 주최 경매 참여가 제한되는 등 이해관계 상충 방지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사기죄 등으로 미온적인 처벌에 그치던 미술품 위작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미술품 위작 단속 및 수사를 위해 문체부에 미술품 유통 전문 단속반을 운영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과 별도로 화랑 경영 정보화를 지원하고 미술품 거래 때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감정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 '제3차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심상용 동덕여대 교수(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미술품 유통 관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16.8.26
ksujin@yna.co.kr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술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화랑과 경매업체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협약 이행 상황에 따라 2019년 이후 미술품 유통업 겸업 금지의 입법화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국민이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살 때 은행·카드사와 연계해 24개월 이상 장기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인의 미술품 구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등의 세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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