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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부동산업계 규제 해제 환영…시민단체는 집값 폭등 우려(종합2보)

송고시간2019-11-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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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등 3개 구, 조정지역 해제…부산 전역 규제서 벗어나

시·정치권 "시장 활성화 기대", 전문가 "매수·투자 늘어날 것"

시민단체 "집값 순식간에 오를 것…정부 결정 이해 안 돼 "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조정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8일 자로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부산시 등 지자체와 부동산 업계 등은 "침체한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국토부 발표로 부산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풀렸다.

부산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가 얼어붙은 지역 주택 거래시장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정부와 국토부, 국회 등을 방문,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게 결실을 보았다"라며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조정지역 전면해제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량 위축과 부동산 가격으로 압축되는 비정상적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지역에 차별화된 추가 규제 완화 기대에 투자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구입을 미뤄왔던 무주택자도 더 이상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 없이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는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부산 부동산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인 뒤 내년 이사철에는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측은 "2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부산 주택가격이 올해 상반기 저점을 찍고 최근 하락세가 둔화한 시점에서 규제가 풀려 부동산 거래 문의가 급증하고 거래량도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성명을 내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는 달리 부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한 채를 가진 서민에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며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얼어붙은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더불어 체감경기도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예방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호 의원(해운대을)은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던 곳이 비로소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그치지 말고 지속해서 부산지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집값 폭등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팀장은 "조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안 부산 아파트값이 내려갔는데 이전 수준으로 순식간에 오르지 않을까,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정부가 구역 해제 시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부산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침에 따라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매매
주택매매

[연합뉴스TV 제공]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부산시 등이 앞장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 지난해 8월 기장군이 해제되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의 3개 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부산시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도 규제를 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osh9981@yna.co.kr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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