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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긴급이사회…시공사 수정 제안 '가닥'

송고시간2019-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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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합동설명회·정기총회 강행, "12월초 대의원회서 최종 결정"

한남3구역
한남3구역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16년 만에 재개발 급물살을 타다 '입찰 무효' 제동이 걸린 용산구 한남 3구역의 모습. 2019.11.27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과열 수주전에 철퇴를 내리자 조합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에 수정 제안서를 다시 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긴급 이사회에서 시공사 선정 '재입찰'과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논의 결과 한남3구역 조합은 재입찰보다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시공사들의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날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조합 이사회는 법 위반으로 지적된 부분을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제안서에서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6년 만의 재개발 급물살 또 다시 제동
16년 만의 재개발 급물살 또 다시 제동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 재개발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이며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대 대형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019.11.27

국토부도 위법 사항이 없는 사업 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시공사 선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법원 확정판결이 위법이라고 나오면 사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조합에서 일부 반대 세력은 건설 3사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설명회와 정기총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합동설명회는 건설사마다 2명씩 참여하지만 아직 조합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따로 설명이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조합 예산 승인, 정관 변경, 계약이행 보증금 사용 추인, 용역 계약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의 한 관계자는 "조합의 최종 결정은 내달 초 열리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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