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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과천·세종 모든 주택 LTV·DTI 40%

송고시간2017-08-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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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국 10%P↓…1주택자 투기지역 집 사면 기존주택 2년 내 팔아야 대출

서민 실수요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까지 완화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23일부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대출 막히니 신용대출 급증
주택대출 막히니 신용대출 급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2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감독규정 개정안의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쳤다"면서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23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서울·과천·세종 6억원 이하도 대출 규제 강화
서울·과천·세종 6억원 이하도 대출 규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는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기존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기 힘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17.8.20
yatoya@yna.co.kr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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