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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늘 '비례○○당' 명칭 허용여부 결론

송고시간2020-01-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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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정당 명칭 사용 여부 결정 위한 선관위 전체회의
비례 정당 명칭 사용 여부 결정 위한 선관위 전체회의

(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옆으로 선거 관련 법규집과 자료들이 쌓여있다. 2020.1.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게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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