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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사업면적은 공여부지 70만㎡…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종합2보)

송고시간2017-06-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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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단계 공여부지를 일반환경평가 기준인 33만㎡ 미만으로 낮춰"

"환경평가 한다고 기배치 사드 철회할 이유 없어…추가배치는 평가 끝나야"

"정상회담서 사드같은 특수사안 의제 삼는 경우 많지 않다…논의는 가능"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사업면적이 공여된 부지 70만㎡ 전체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시행할 부지 취득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청와대가 사실상 사드 배치작업을 사업 승인 이전단계부터 다시 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1단계로 공여한 부지의 면적을 의도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 기준인 33만㎡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 자체 경위조사와 감사원 감찰 등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일부 조간신문이 '사드 부지의 사업면적이 약 10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전체 사업면적인 공여된 부지 70만㎡ 전체에 해당된다"며 "해당 사설은 군사시설 면적을 사업면적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사업면적 33만㎡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일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그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전체 사업면적 70만㎡의 부지 공여를 1, 2단계로 나누고 1단계로 공여되는 부지를 32만㎡ 정한 것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드 부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돼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생략됐고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하고 시행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령인 괌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3개월 소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경위조사에 나설 것이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 배치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과거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북한의 핵확산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는 굉장히 큰 제목들이 의제가 된다"며 "사드 배치라는 특수한 주제를 갖고 정상이 논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간의 대화 과정에서 사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의제로) 넣고 빼고 할 성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靑 "사드 사업면적은 공여부지 70만㎡…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종합2보) - 3

靑,사드 (CG)
靑,사드 (CG)

[연합뉴스TV 제공]

사드 환경영향평가 쟁점 부상
사드 환경영향평가 쟁점 부상

(성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7일 오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데 착수했다. psykims@yna.co.kr


rhd@yna.co.kr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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