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지시로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기소(1보)
송고시간2017-10-11 15:37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7/10/11 15: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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